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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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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25(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 지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4.15(금))를 통해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취식 금지시설 (~4.24)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 유흥시설 중 콜라텍, 무도장 포함

< 취식 금지 교통수단 (전국대중교통방역의무화지침, ~4.24) >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이다.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 수칙 :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또한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2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0병상이 감소한 35,80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1%, 준-중증병상 41.8%, 중등증병상 24.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이다.

< 4.22.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2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33명(전일 대비 13명 감소)으로 8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206명이고, 60세 이상이 189명(91.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545명이고, 확진자(81,05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8.3%~24.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2,895명으로, 수도권 39,561명, 비수도권 43,334명이다. 현재 550,81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2.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2개소(4.22. 0시)로 35.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94개소이다.(4.21.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5개소 운영되고 있다. (4.21.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7개소, 의원급 5,445개소로 총 6,33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2.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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