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림청]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147건 적발

btn_textview.gif

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20074850&fileSn=0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147건 적발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처벌 강화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하여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을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절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o 계절별 특별단속기간 및 집중단속 대상 행위
* 봄철: 4월 ∼ 5월 / 임산물(산나물) 불법 굴·채취, 산불방지 위반행위 등
* 여름철: 7월 ∼ 8월 / 무단 취사·쓰레기 투기, 테트·평상 등 시설물 불법 설치 등
* 가을·겨울: 9월 ∼ 11월 / 잣, 버섯류, 겨우살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
o 연중: 불법 산지전용, 입목 도·남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 일체

□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산림을 찾고 이용하는 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형태도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된 특별단속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봄철에는 산나물 불법 채취와 이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름철은 산간 계곡 내 무단 취사·시설물 설치·쓰레기 투기 등, 가을·겨울철은 잣 등 열매류·버섯류 불법 채취 등이 대표적 불법행위들이다.

□ 이러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재사용 고급 우비 골프 EVA 등산 라이더 비옷 우의
쉬크 인튜이션 여성제모기 레몬베리 브리즈 면도날 3
쿤달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베이비파우더향 150ml 2개
남성 봄가을 허리 밴딩 포켓 카고 팬츠 핏예쁜 바지
SCX-4824FNK 삼성 슈퍼재생토너 흑백
삼성 갤럭시탭 10.1 시력보호 필름 2매입
미니경량핸디선풍기 휴대용 무선선풍기 손선풍기
인덕션용 인덕터 인덕션 가열판 20cm
이동식 무볼트 접착식 베어링 회전 가구 바퀴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자석 마그네틱 도어스토퍼 문닫힘 방지 무타공 방문
삼정 초극세사 방걸레 대 리필 교체용
페리오 777 칫솔 20개입 대용량 도매
(소비기한임박) 삼립 V6 딸기잼 380g (반품불가)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