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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 서울신문(8.19)등 "몸 아파도 사장이 서명 안하면 직장 못 옮겨… 이동의 자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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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9.(월), 서울신문 "몸 아파도 사장이 서명 안하면 직장 못 옮겨… 이동의 자유 달라" , 경향신문 " '여적' 고용허가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서울신문) …(전략) E9 비자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승인하면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일터를 옮길 수 있다. 부도.임금체불 등의 사유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는 많지 않다. (후략)…
(경향신문) …(전략) 무엇보다 이들은 사업장을 옮길 자유가 없다. 폐업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되지만, 이 때도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이동 횟수도 3회뿐이다. …(중략)…이들의 산업재해 건수는 내국인의 6배에 달한다. (후략)…

설명내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특성 상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므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도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11.9월)

우리 부는 그간 수차례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총 9차례, ‘09년 ~’19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변경이 된 외국인근로자수는 제도 시행 초기 대비 3배 이상 증가(‘06년 18,867건→’18년 57,190건)하였으며, 사업장 변경 사유 중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만료’의 비율이 83.0%(22,018명, `19.1~6월)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동의 여부 및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 휴.폐업,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 등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 제출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아울러, 사업장변경 처리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고용센터 직권조사, 타기관(부서)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음

올해 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를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 (주요 개정 내용) ①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사업주에 의한 성폭행 시), ②비닐하우스 또는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 제공 시 사업장 변경 허용 ③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조항 신설, ④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⑤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등

향후,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폭행, 부당한 처우, 기숙사 기준 위반 등의 사안이 발견되면 신속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임

한편, `18년 기준, 산업재해자 수는 전체 90,832명(내.외국인 포함)이며, 그 중 외국인(체류자격 불문) 재해자 수는 7,239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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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044-202-7148)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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