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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동보도자료)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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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3()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위험이 있습니다.

ㅇ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1)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18)
(사례2)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 치료비(10)·이송비용(2) 등이 이슈화(’19)

ㅇ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대비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시급한 상황입니다.

*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 : ’19.17월까지 약 800(국회 제출자료)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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