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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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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반려동물 영업 : (허가) 동물생산업,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 제주 제외
□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점검 사항>
 ○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
    * (생산업) 75마리/명, (판매․수입업) 50마리/명, (전시․위탁업) 20마리/명
 <개별 영업자별 중점 점검 사항>
 ○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
 ○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미용업)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함
□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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