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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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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이용 가능

 

ㅇ 또한,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사용도 가능하다.

 

ㅇ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가능하다.

 

ㅇ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방지했다.

 

□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에 담아 다닐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ㅇ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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