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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국제사회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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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국제사회와 공유

- 29일,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발표 -

 

반부패 국제 공조를 위해 개최되는 G20 반부패실무그룹(ACWG,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회의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022년 제1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 29 발표한다.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올해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호주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OECD를 비롯한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가한다.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한국의 공익신고에 해당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및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 방법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발표한다.

 

2022년 제1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는 28일부터 31까지 영상으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반부패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2년 이행보고서 작성 및 반부패 원칙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2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는 이번 1 회의 이후 두 차례 더 개최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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