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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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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 ?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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