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한 것…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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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09:57
◇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님 ◇ 12월 18일자 서울경제 <전기료 인상, 탈원전 고지서 날아온다 >, < 값싼 원전 외면하다 ‘빚더미 탄소중립’...결국 국민부담으로 >, 조선일보 < 1~2인 가구 덮친 ‘탈원전 부메랑’>, 한국경제 < 유가 따라 매겨지는 전기료...“2년 뒤부터는 크게 오를 수도”>, 중앙일보 < 이제 유가 뛰면 전기료 뛰어...“탈원전 비용 소비자에게 청구”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발표했음
□ 향후 신재생 비용이 급증하고, 유가가 상승하여 전기요금이 대폭인상 될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가 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 아님
ㅇ 금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서 도입한 것도 아님
-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
신재생 비용 등이 급증하여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우선, RPS·ETS 비용은 각각 '12년과 '1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비용으로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또한 시장 내 경쟁여건 조성, 기술개발 등에 따른 신재생발전단가 하락추세 감안시, 향후 기후환경비용이 어느 수준으로 증가할지는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려움
ㅇ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요금에 반영할지 여부 및 그 수준은 '22년 하반기 이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산정 및 검증과정에서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
유가가 상승되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 주요기관은 '21년도 국제유가가 50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다만, '22년 이후의 국제유가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려운바, '22년에 전기요금 인상여부 또는 그 수준을 예단하기 곤란하며, 정부의 유보권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활용하여 급격한 인상은 적극 방지할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