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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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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4.29.~6.1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승강기정책과 김종대(044-205-429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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