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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전자신문(5.20.) 소비자 이익 막아... 불공정한 공정위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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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쿠팡() 씨피엘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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