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정책
0
11
0
2020.12.23 13:14
1 |
추진내용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2 |
추진계획 |
□ 입법예고(‘20.12.24일~’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1.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1.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