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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산참여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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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하여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 * “하도급 계약”이란 원사업자(체계업체)가 발주자(방위사업청)와 체결한 계약 목적물의 제조 등 일부를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임.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46종, ’19.12. 기준)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방산업종”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방산 분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많아 사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이 많다. 이 경우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도 하도급 대금의 정산을 위해 비용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등 다른 업종의 하도급 계약에 비해 계약 수행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ㅇ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ㅇ 신설되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 또한 방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협력업체의 정산자료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업무 매뉴얼인 「협력업체 원가검증 매뉴얼」에 따르도록 정산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ㅇ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방진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체계-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방위사업청과 방진회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여 작성·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업종에 “방산업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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