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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새해부터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신속해 집니다. - 약관 신고 절차 개선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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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개별?약관 제정ㆍ개정?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원칙 사후보고로 전환
?
?기존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인 경우가 아닌 한?상품출시 후 보고 가능
(네거티브(Negative)?규제 전환)
?
I
?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금융서비스 적시 제공,?금융회사의?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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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개별 약관 제정ㆍ개정시 신고절차를 현재?원칙 사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추진해 왔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4?법률 개정안*?국회를 통과하여?’20.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공동 개정(’18.12.31)?
?
<약관 관련 법률 개정(’20.1.1시행)?내용?(은행법 예시) >
개정?
개정?
?(원칙)?사전신고
?
?(예외)?아래사항?사후보고
?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영향이 없는 경우로서?금융위가 정하는 경우*
● (원칙)?사후보고
?
?(예외)?아래사항?사전신고
?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용자의?권익 확대,?의무 축소를 위한 약관 개정,?기 보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ㅇ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금융위 의결(12.4), 법제처 심사(12.16), 차관회의 의결(12.20)을 거쳐?오늘(12.2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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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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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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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제도 개편 취지,?소비자 보호와의 조화,?업권간 통일성 확보?측면을 감안하여?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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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에 대한?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자율성 확대??법률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사전심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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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
③ 업권간의 규제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권의?사전신고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대상) 다음의 경우?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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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차별성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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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신고로 운영
?
※ 단, 법률 개정 취지와 신용카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약관 제정시?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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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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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기존 이용자*에게?적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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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약관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범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
?
- ()?기존 금융서비스와?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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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만, 제도변경으로?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①, ②에 해당하더라도 ⅰ)∼ⅳ)는 사후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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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금융위에?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 유사한 약관의 제·개정
???ⅱ)?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ⅲ)?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ⅳ)?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약관의 제·개정
?
III
?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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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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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불공정영업행위(은행법 제52조의2)?중 하나로 추가하여?금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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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제공한 정보,?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없이?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과태료 부과?및 은행 및 임ㆍ직원?제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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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이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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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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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발행한?채무증권을?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대상증권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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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고객?RP의 경우?국채??신용채권,?증권신고서?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외국 국채(증권신고서 면제)만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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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정 요건*을 갖춘?국제기구가 발행한?채무증권?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매출신고서 제출 특례**?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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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것,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발행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등(현행 외국 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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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객RP는 거래특성상 담보교체가 즉시 가능해야 하므로 매출신고서 면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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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안정성 제고를 위해?시장?참여자에게?리스크 관리 강화?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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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RP거래시?담보증권의?역할과 차환리스크에 대비한?유동성관리?강화할 필요가?있으나 이를?위한?근거규정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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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RP?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영한?최소증거금을 설정ㆍ적용하고,?RP?매도자?일정수준*?현금성 자산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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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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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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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4?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20.1.1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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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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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그 내용을?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향후?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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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대상 설명회 개최, ‘약관 작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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