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이란 다야니家와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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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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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20일,?다야니(Dayyani)家?대(對)?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영국고등법원은?중재판정을?취소해 달라는?한국정부의?청구를?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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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는,?다야니家의?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중재(ISD*)?대상이?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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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ㅇ?영국고등법원은?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투자’?및?‘투자자’의?개념을 매우?광범위하게?해석,?다야니家를?대한민국에?투자한?투자자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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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야니家가?한국 정부를?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중재(ISD)를?제기할 수 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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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결과적으로,?다야니(Dayyani)家?대(對)?대한민국 사건의?중재판정(2018년?6월?5일)이?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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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긴급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향후?대응방안을?논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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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부,?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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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판결문을?면밀하게?분석하고?필요한?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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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절차가?종료된 이후,?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상세한?내용을?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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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다야니?ISD?사건 내용,?중재 과정,?취소소송 수행 과정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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