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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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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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12.16일?「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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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15억원 초과)에 대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금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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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택가격 안정,?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일정 조건을 충족하는?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예외*를?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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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이?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실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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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항은?12.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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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책 시행 이전에?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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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기 사항은?全금융권에 대하여?실시한 행정지도(‘19.12.20일)에?이미 반영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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