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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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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하였다.


   - 먼저,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 또한,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ㅇ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


   - 이로 인해 참여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ㅇ 이에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하여 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제도개선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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