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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 4가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

8~9

9~10

10년 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연간 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정]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

8~9

9~10

10년 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사례적용

[가정] 1주택자가 고가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거주기간 2년) 경과 후 양도
[현행] 5년 × 8% = 40%
[개정] 보유 5년 × 4% + 거주 2년 × 4% = 28%
Tip. 10년 보유 2년 거주시 최대 32%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양도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사례적용

[현행] 2017년 8월 1일 A 주택 취득, 2019년 12월 16일 B 주택 취득
→ 2019년 12월 16일로부터 2년 내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규정 적용
[개정] 2017년 8월 1일 A 주택 취득 2019년 12월 17일 B 주택 취득
→ 2019년 12월 17일로부터 1년 내 A주택 양도 및 B주택 1년 내 해당 주택 전입해야 합니다.
[적용시기]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분양권 미포함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사례적용

[가정] 조정지역 2주택 + 분양권 1개 → 조정지역 1주택 양도시
[현행] 10% 중과 세율 적용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에 미포함)
[개정] 20% 중과 세율 적용 (대책 이후 분양권 주택수 산정에 포함)
Tip.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

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 3주택자 2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사례적용

[가정] 2주택자가 한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2억원 × 48% ? 1,940만원 = 76,600,000원 (2주택자 38%+10% 중과 적용)
[개정] 2억원 × (1-30%) × 35% ? 1,490만원 = 34,100,000원 (2주택자 중과 배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 30% 공제 적용)
* 단순 비교를 위해서 기본공제 및 지방세 고려하지 않음
[적용시기]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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