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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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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
- 5G 단말·장비 1, 2위 등 성과 지속·확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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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19.4.3.)에 이어,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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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장 앞서 상용화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전략?을 수립(’19.4.8.)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19.5.31. 5G+실무위원회, 6.19. 5G+ 전략위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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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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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주요 성과 >
(가입자수) ’19.12.14일 기준 약 449만명
(기지국수) ’19.12.20일 준공신고 기준 94,407국
’19.4.3일 35,851국 대비 약 163% 증가
(5G 스마트폰 점유율) ’19.3분기 삼성전자 74.2%(세계 1위), LG전자 5.6% (출처 : SA)
※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변화 : ’13 32.3% → ’18.4분기 18.4% → ’19.3분기 21.3%
(5G 장비 점유율) ’19.3분기 삼성전자 23.3%(세계 2위) (출처 : IHS)
※ 삼성전자 전체장비 점유율 : ’18 5% → ’19.3분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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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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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주요 수출 사례 >
삼성전자KDDI(日)5G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19.9.)
LGU+차이나텔레콤(中)5G VR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19.10.)
A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중국B社(中)5G 통신용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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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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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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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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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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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 최대 1%p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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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액공제(’19년) >
현행
수도권
(조특법 제25조)
비수도권
(조특법 제25조의7)
5G 장비
구입비
1%
2+1%
공사비
1%
0%

< 개선 세액공제(’20년) >
개선
수도권
(조특법 제25조)
비수도권
(조특법 제25조의7)
5G 장비
구입비
2%
2+1%
공사비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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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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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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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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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선안 >
할당대가

주파수면허료
이동통신 주파수에 부과

모든 주파수면허에 부과
전파사용료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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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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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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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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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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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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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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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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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년 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 XR=VR(가상현실),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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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년 신규 67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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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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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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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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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20년 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년 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년 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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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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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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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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