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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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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부과

- 방송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적격, 조건부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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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20191230, SK텔레콤㈜(이하 ‘SKT’)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19.5.9.)합병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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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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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SKT·태광산업 등이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 방송법)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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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19.5.10.’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7.12.’19.7.31.), 공개 토론회(’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자문심사위원회(방송분야)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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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분야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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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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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합병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관련 규정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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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하였고,

*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합병법인(SKB)을 지배하는 최대주주(SKT 74.37%)가 별도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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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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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이번 인수·합병으로 SKT(SKB SKTSKB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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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상승하고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하여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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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합병으로 인한 SKT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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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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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 23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T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이용자 편익 증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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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무선 결합상품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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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상황에서 동등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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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케이블TV 결합상품에 대해 SKB는 합병일로부터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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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SKT群의 결합상품 확대(: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 결합상품의 전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쟁촉진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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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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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양 사주요 인프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보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어촌 등 음영지역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2년까지 시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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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분야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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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의 경우 IPTV(11) 방송법(15, 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합병 변경허가(3),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 심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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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합병 변경허가 1) SKB(IPTV, 존속법인)와 티브로드 3개사(소멸법인,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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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합병 변경허가 2) 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21SO)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1SO)이 각각 SKB와 합병

SO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필요(방송법 제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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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4) SKT 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SK스토아(데이터홈쇼핑PP)최다액출자자로 변경

* SKB와 티브로드(21 SO)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1SO) 합병으로 인해 SKT가 방송사업자인 합병법인SKB(22 SO)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 방송분야 심사대상: 1쪽 인수·합병 전·후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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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IPTV법 제4, 방송법 제10조 및 제15조의2)기준으로 심사하되, 세부 심사항목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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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이번 합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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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시청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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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에선 지난 LGU+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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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IPTVSO간 회계구분, IPTV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폭넓게 논의?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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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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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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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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