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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청정한 갯벌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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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갯벌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만든다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년 1월 16일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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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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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그동안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 중심의 갯벌 관리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어업, 관광 등의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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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갯벌법」의 공포(2019년 1월 15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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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바닷가, 수심 6m 이내의 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 갯벌복원사업 시행 ▲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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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정한 「갯벌법」 시행령에는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 먼저, 청정갯벌은 관리주체와 관리방안이 명확하고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지정*하도록 하며,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 용기, 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 ①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일 것, ②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③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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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해양오염사고나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시행령에는 갯벌복원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 우선실시지역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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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 * 교육 시설·장비·과정 및 교수 요원 기준, 지정 취소 기준, 지정요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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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 훼손된 갯벌의 복원 확대, 청정갯벌 유지를 통한 건강한 수산물 공급, 갯벌 생태교육과 관광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 청정갯벌 지정에 필요한 세부 환경기준,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과 양성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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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갯벌법」이 갯벌과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과 함께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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