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19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btn_textview.gif


19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 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 변경

-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할인특례 단계적 축소 등 보완조치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2019년 12월 31일(화)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수)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


(제도 개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되었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

?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4천호 수준임


구 분(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e

고객수(천호)

21

23

23

22

22

24

23

24

24

할인액(억원)

1

23

24

24

24

26

26

26

27

?


(개편 방안)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임

?


구체적 지원방식’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음

?


한편,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하여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내용]


구분

기 존

연 장

지원대상

전통시장내 일반용 저압 점포

기존과 동일

지원내용

전기요금의 5.9% 할인

기존과 동일

지원기간

`18. 1. 1 ~ `19. 12. 31

`20. 1. 1 ~ `20. 6. 30

지원방식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직접지원(기부금)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제도 개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임.

’19년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추정)임


구 분(년도)

‘16년

‘17년

‘18년

‘19년e

고객수(호)

6,978

17,027

32,970

44,985

할인액(억원)

3.3

71

188

333

?


(개편 방안)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하여 ’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되어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여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임

?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여전히 유지

?


* (전기요금표 대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연료비 기준) 연간 15,000km 주행시, 휘발유차 연료비 대비 60% 저렴

?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기간

’17.1.1

~’19.12.31

’17.1.1

~’20년6월

’20년7월

~’21년6월

’21년7월

~’22년6월

’22년7월~

할인율

기본요금

100%

100%

50%

25%

0%

전력량요금

50%

50%

30%

10%

0%



주택용 절전 할인


?


(제도 개요)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

?


할인실적


구 분(년도)

‘17년

‘18년

‘19년e

고객수(천호)

1,679

1,817

1,819

할인액(억원)

334

288

450

?


(개편 방안)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前?後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