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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조종실내에서 조종사 등 흡연을 금지하고, 안전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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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KBS, ’19.12.16(월) >
조종석 창문 열고 뻐끔 … “ 조종사 기내 흡연 심각 ”(KBS)
- 이륙전 유도로 이동시에 창문을 열어 놓고 피우기도…
- 흡연시 승객은 천만원, 조종사는 0 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10월 기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하고 자체 처벌제도를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금지 및 처벌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 ‘19.10.31)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승무원에 대해 기내 흡연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내 흡연 시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항공사의 기내 흡연금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항공사 운항규정에서 정한 흡연금지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종실 탑승점검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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