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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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3:00
◈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 실시
??ㅇ(기간) 2020. 1. 9. ~ 1. 23.(2주간)
??ㅇ(대상)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점 등의 축산물 유통업체*
????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등
??ㅇ(내용)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특별단속
???? * 축산물에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관리 실태 등
??ㅇ(단속기관)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합동단속 실시??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 및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점검과 계도·홍보 병행 추진
???? *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이상), 학교 등 집단 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소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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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