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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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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주요 내용
□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최대 6년(4+2)간 적용하는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 (대전·세종·충남)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 부여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관련 절차 완화
 ○ (광주·전남) 이동수업 관련 특례 적용대학 확대(5개교 → 15개교)
□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ㅇ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규제특례의 효과는 관보 고시를 거쳐 2023년 3월 1일(수)부터 적용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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