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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에코머니 포인트 1.5%→5.0% 적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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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91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지급해왔던 에코머니 포인트를 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현행 1.5%)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에코머니는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 인증 농산물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된다.

 

< 에코머니가 적립되는 대상제품 >

환경부 인증: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재활용의무이행제품

농식품부 인증: 무농약, 유기농, 유기가공식품, 저탄소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그린카드,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91부터 에코머니 립률을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키로 하였.

 

  그린카드는 20개 카드사 및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친환경전문점 등 17개 유통업체에서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 발급사(20):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수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체국, MG새마을금고, 전국의 저축은행, 신협, 전북은행

 

   에코머니 적립 가능 유통업체(17): 마트 8개소(롯데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프레시, 나들가게,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킴스클럽), 편의점 3개소(GS25, 세븐일레븐, CU), 백화점 4개소(갤러리아,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동아백화점), 친환경전문점 2개소(초록마을, 올가홀푸드)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전환, 상품권으로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 사업 기부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에코머니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머니 누리집(www.ecomone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강혜영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에코머니 적립률 상향으로 환경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에코머니 사용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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