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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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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26일(목)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및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안 제11조제8항 신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그동안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가 일반 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 시간대*를 별도로 정하였다.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안 제10조 단서 개정)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0.2%)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공익광고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방송사업자들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붙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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