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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2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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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9.3일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김영미 (044-215-537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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