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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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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2일 소회의에서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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