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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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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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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6.1.28.),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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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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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전성준 (044-215-41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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