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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법제처 해석마저 造作, 김해신공항 폐기 근거 없어졌다」 사설 보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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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마저 造作, 김해신공항 폐기 근거 없어졌다」 사설 보도 관련
 -‘20.12.7(월) 문화일보 -



1. 보도내용
□ <사설> “법제처 해석마저 造作, 김해신공항 폐기 근거 없어졌다”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은 부산시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묻고 이어 협의대상이라면 지방항공청장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법제처는 ‘지방항공청장이 안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ㅇ “국조실은 검증위에 통보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정식 유권 해석이 아니라 내부 공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본질은 조작(造作)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검증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면서 첫째, ‘부산시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묻고 둘째, 지방항공청장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가를 물었다’는 보도내용 중 두번째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검증위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장애물 방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김해신공항의 산악 등이 하위법령(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7)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즉, 산악 등이 방치요건에 해당되어 방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지방항공청장이 장애물을 재량으로 제거할 수 있는 주체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검증위 일부 위원은 하위법령에 비춰볼 때도 산악은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산악 등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 판단으로 방치할 수 있으므로 협의대상이 되는지를 하위규정으로 따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ㅇ 법제처는 일부 의견은 하위법령 해석에 따라 산악은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의견은 하위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법조항을 두고 대립되는 의견이 없으므로 법령해석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ㅇ 법제처는 법령 내용이나 장애물 방치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서 별도의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검증위 지원단(국조실)은 두 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 11.12 검증위 총괄분과위에 보고하였고 내용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단에서 검증위에 두번째 답변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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