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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국조실, 법제처 의견 숨기고 신공항 뒤엎기... 검증위원 "결론 바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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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법제처 의견 숨기고 신공항 뒤엎기... 검증위원“결론 바뀔 사안”」 보도 관련
 -‘20.12.7(월) 조선일보 -

1. 보도내용
 ㅇ “당시 국조실 측은 ’부산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만 자료로 제공했고, ’최종 권한이 정부 측에 있다‘는 내용은 따로 말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협의과정에서 부산시가 반대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악면 존치 상태로 김해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도
 ㅇ ‘국조실은 지난달 중순 검증위 총괄분과위 회의에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 내용만 보고하고 ‘정부에 최종 권한이 있다’는 해석 내용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신공항 쟁점 2건 문의 후 유리한 것만 공개」기사에서,
 ㅇ “당시 국조실 측은 ’부산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만 자료로 제공했고, ’최종 권한이 정부 측에 있다‘는 내용은 따로 말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협의과정에서 부산시가 반대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악면 존치 상태로 김해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 김수삼)는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산악의 방치 또는 제거 여부 관련,
 ㅇ 산악 및 구릉을 방치하기 위해서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와 ② 협의대상이라고 할 경우 법령(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7)에 따라 방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위원회 내에 이견이 지속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9.23)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법제처는 ① 산악·구릉 등의 장애물은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방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② 산악 등에 대한 방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 의뢰는 반려하였습니다.
 ㅇ 반려의 이유*는 △ 한쪽 주장은 산악 등은 방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고, △ 다른 한쪽은 국토부가 판단해서 방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방치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없어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별표7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반려
 ㅇ 국조실 검증위 지원단은 11.12 검증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에 법제처 해석결과에 대해 반려된 내용을 포함하여 두가지 내용을 모두 보고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총괄분과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리한 것만 검증위에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에서 법제처 반려 답변을 근거로 지방항공청장이 방치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맞지 않습니다.
 ㅇ 지방항공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방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재량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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