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btn_textview.gif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노기영(044-211-22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차량용 햇빛 창문 아기 블라인드 가리개 가림막 차
칠성상회
시스맥스 모도 스토리지 박스 다용도 정리함 보관함
칠성상회
[모리스] 노크식네임펜S(흑색 1자루 0.7mm)
칠성상회
수기장부 200P 보조부 보조장부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