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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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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9.9.)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월 9일(목) 오후 1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7t_GpH5_BDw

 ○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 그간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보도자료)『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4.22.(목))
   ** (보도참고자료)『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6.22.(목))
  *** (보도자료)『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 논의』(8.10.(화))
□ 우리나라는 ICT 역량과 함께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로 구성하여 진행되며,

 ○ 각 분야별로 해당 과제의 전문가가 3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한 세부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첫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 먼저, 기조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 미국 법제의 특징으로,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두 번째 발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이어서,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키모토 나오코 교수가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한다.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두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서는,

 ○ 먼저,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하여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하여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하며,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또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함을 설명하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발표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법적 제언으로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 세 번째 발표로, ㈜브이티더블유 박해란 이사가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에 따라,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설명한다.

□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고>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행사 개요
 
 <별첨> 1.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2.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
3.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
4.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 가명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
6.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 검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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