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한‘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마련

btn_textview.gif

국민연금, 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한‘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마련

- 2019년도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12.27) -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2월 27일(금)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법제화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익률도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후
?○ “그간,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방향의 주총 전(前) 공개,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시 가점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 또한,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 -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자본시장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8차 기금운용위원회(’19.11.29) 논의 안건과 비교 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경영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또한, 지난 8차 기금운용위원회(’19.11.29)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
?○ 우선,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 선정시 개선 판단기준, 주주제안의 실효성 등 뿐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상법?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
?○ 또한, 수탁자책임 활동사안 중 ‘ESG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하여, 기업들이 보다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 중점관리사안의 수탁자책임활동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
?○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의 단계는 약 1년 단위로 추진되나,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 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단계를 축소 또는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시,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간의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며,
?
?? - 특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전문위, 기금운용본부의 검토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개선 수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추진함을 명확히 하였다.
?
?○ 더불어,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
□ 한편 기금위는 2020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에 필요한 동기부여 등을 감안할 필요가 높다는 판단 아래,
? -? ‘20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0.22%p)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 또한 기금위는 중기자산배분(2020-2024)에 따라 국내채권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채권 비중이 증가하며, 해외채권을 위기시 대량 매각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전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중이 변경될 것을 대비하여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하는 한편,
?
???? * 국내채권 : (현행) 10∼14% → (변경) 10∼20%해외채권 : (현행) 50∼70% → (변경) 50∼90%
?○ 지난 중기자산배분 논의시 변경된 해외채권 벤치마크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수정*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
???? * ① 해외채권 벤치마크에 기 투자중인 ‘외화표시한국채권’ 반영② 신규 도입된 벤치마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규정
?< 붙임 > 2019년도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이케아 MALA 몰라 분필 9개입
바이플러스
그린 책상깔판 데스크고무판 A3
칠성상회
G80 햇빛가리개 우산 링타입 앞유리 차박 암막 차량용
칠성상회
차량용 햇빛 창문 아기 블라인드 가리개 가림막 차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