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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7,292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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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이 17,292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분야 1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등 총 17,292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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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786개로 작년보다 221개(1.4%) 증가했다. 영리사기업체 1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 ※ 취업제한협회(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는 매년 6월말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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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개로 작년보다 5개(0.3%) 증가했다.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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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혁신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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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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