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환됩니다

btn_textview.gif

 

21.5.11()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20.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1.5.20일부터 시행 예정)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월)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스스로 설정·운영하되, 차단 실패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됩니다.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시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되어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월 설치대상간 물리적 공간 구분(, 출입문 별도 설치) 및 임직원 겸직 통제 등

 

’20.5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강화되었으며,

 

-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법령)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법령)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신 설)

 

 

 

 

 

변경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내부통제기준)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법령)

내부통제

이행·관리

 

 

 

한편,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모든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완화됩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시행령·감독규정은 21.5.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5.12) 개최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G80 햇빛가리개 우산 링타입 앞유리 차박 암막 차량용
칠성상회
차량용 햇빛 창문 아기 블라인드 가리개 가림막 차
칠성상회
시스맥스 모도 스토리지 박스 다용도 정리함 보관함
칠성상회
[모리스] 노크식네임펜S(흑색 1자루 0.7mm)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