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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강화된 조치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9.13)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9.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9.7 0시∼9.13 24시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9.7 0시∼9.20 24시 (지자체별 조정 가능)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내용 (2020.9.4 확대방안 반영)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프랜차이즈형)에 대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24시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24시까지 적용
구분 현행 연장(안)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서울시는 탁구장, 필라테스장도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서울시는 탁구장, 필라테스장도 운영 중단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 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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