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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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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이주희 (044-203-6526)
담 당 자 사무관 김정원 (044-203-6517)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ㅇ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명), ‘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ㅇ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ㅇ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ㅇ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ㅇ ’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 ’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ㅇ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리며,”
?ㅇ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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