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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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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시정명령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재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함.

* 시정명령 이행기한(6개월) 이내에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개정하여 제출하지 못함

-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명함(다만, 정원표 개정과 관련한 노사합의 경과?실적은 매월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나. 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안)을 심의·의결함.

* ‘18년도 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10%) 미준수

- UHD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 허가조건 부가 취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비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19년도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을 명함.

[보고 안건]

가.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안)에 관한 사항

o UHD방송의 제작·투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상파 UHD 방송의 편성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17.3월 제정)‘의 개정(안)을 마련함.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상파 UHD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반복방송 및 재가공 프로그램 인정기준 변경 등이며, 본 개정안은 4사분기인 ‘19.10월부터 적용할 계획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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