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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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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 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전산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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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 또한,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의료급여 제도 개요
2.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 개요
3.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제도 개요

< 별첨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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