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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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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님
 


1218일자 서울경제 <전기료 인상, 탈원전 고지서 날아온다 >, < 값싼 원전 외면하다 빚더미 탄소중립’...결국 국민부담으로 >, 조선일보 < 1~2인 가구 덮친 탈원전 부메랑>, 한국경제 < 유가 따라 매겨지는 전기료...“2년 뒤부터는 크게 오를 수도”>, 중앙일보 < 이제 유가 뛰면 전기료 뛰어...“탈원전 비용 소비자에게 청구”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발표했음
 


향후 신재생 비용이 급증하고, 유가가 상승하여 전기요금이 대폭인상 될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가 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 아님
 


금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서 도입한 것도 아님
-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
 


신재생 비용 등이 급증하여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우선, RPS·ETS 비용은 각각 '12년과 '1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비용으로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또한 시장 내 경쟁여건 조성, 기술개발 등에 따른 신재생발전단가 하락추세 감안시, 향후 기후환경비용이 어느 수준으로 증가할지는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려움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요금에 반영할지 여부 및 그 수준 '22년 하반기 이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산정 및 검증과정에서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
 


유가가 상승되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 주요기관은 '21년도 국제유가가 50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만, '22년 이후의 국제유가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려운바, '22년에 전기요금 인상여부 또는 그 수준을 예단하기 곤란하며, 정부의 유보권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활용하여 급격한 인상은 적극 방지할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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