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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담배의 폐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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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폐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로워진다!”
- 2년 만에 교체되는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12월 23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2월 23일(수)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 3기(2020.12.23.∼2022.12.22. 24개월 간)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되었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붙임)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공포('20.6.22.)
○ 또한 2020년 11월 19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도 마련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9종*의 경고그림은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여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경고그림의 효과성 및 익숙함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였다.
   * (9종)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 둘째,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경우 현행 제2기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3기에도 경고그림으로 유지했다.
 ○ 셋째, 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과 내성에서 벗어나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 제1기(2016.12.23.부터 24개월)에서 제2기(2018.12.23.부터 24개월)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면서 경고효과를 평가한 조사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의 교체가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기와 제2기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19년 인식도 조사 결과(성인, 5점 척도)
 
조사 항목
1
 
2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3.42

3.60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3.69

3.73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
3.34

3.41
 
 

 ○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담배판매량과 성인남성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 담배판매량 : ’16366000만 갑 ’17352000만 갑 ‘18347000만 갑 ‘19345000만 갑(출처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성인남성흡연율 : ’1640.7% ’1738.1% ’1836.7%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지침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20년 현재 세계 182개국이 비준
 
** WHO FCTC 11(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 7. 효과적인 포장 및 라벨 요구사항 - 2개 이상의 건강경고 및 메시지를 표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함
 
 

 ­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18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공공장소 금연 ③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 대규모 금연캠페인(2017, WHO)
□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12월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더불어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담뱃갑에 의한 광고 및 판촉 효과 방지를 위해 담뱃갑 색상 및 디자인 등을 표준화·규격화
붙임  1.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2.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별첨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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