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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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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한진 및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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