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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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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23,150억원 융자 보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3.11()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3.18()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감축기간·탄소배출권 가격 등의 변수 활용)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상 채무

기업 종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생산·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대상

세부 내용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보증료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3.11()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통해 3.18()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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