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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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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코로나19 장기화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9.30. ’20.4.1.~‘21.3.31.)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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