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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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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용호 ☏ 044-200-7823
페이지 수 총 2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강화

-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운영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폭 넓게 구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영업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취소처분정지처분으로, 또는 정지처분감경처분으로 변경하여 구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의견표명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 2월에 행정심판 발전방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기능이 있다는 것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안내

행정심판제도의 법적 근거

헌법107조제3,행정심판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헌법 제107조제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의 종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 심리·재결(준사법적 기능수행)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

* 기타 조세, 토지수용, 공무원소청 등 관련 행정심판기관이 별도로 설치·운영됨

 

행정심판의 기능 및 장점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행정의 자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어 절차가 단순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매우 짧고, 심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소 달리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검토

* 기각 재결시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용 재결시 :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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