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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정부 대응조치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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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월 13일(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합니다.


□ 그간 정부가 대응한 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의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세부 자료를 제공드립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 설치・운영 >

□ 우리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18.10)한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관계부처 TF를 구성, 부처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관계부처 TF는 총 9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대응조치를 추진하였으며

    * 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ㅇ 오염수 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중 삼중의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

□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첫째, 인접 국가 방사능 사고 시 이로 인한 방사능 국내 유입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 영해 대상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평가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를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도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고이전) 국내 연·근해 22개 정점(원안위) → (사고이후, ‘20년 기준) 국내 연·근해 32개 정점(원안위) + 연안해역 39개 정점(해수부)

   ※ 정점 선정 기준 :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최외각 정점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 등을 대상으로 수질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점 선정

 ㅇ 둘째,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서 어획·양식된 수산물①, 원양산 수산물②과 연·근해 및 EEZ에서 채취한 수산물③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조사④를 실시하여 방사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①미역・김・고등어 등   ②다랑어류・명태・꽁치 등   ③전갱이・갈치・참조기 등
     ④꽁치·명태 등 회유·저서성 및 미역·다시마 등 다소비 수산물 약 40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1년 3,000여 건 검사 추진 예정

  -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13.9월∼)하고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미량검출(건) : (‘18) 38,317 / 6 → (‘19) 32,265 / 1 → (‘20) 28,205건 / 0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 차단

  - 또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서도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5개 종을 중점품목*으로 지정,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일본산 수입 품목 5종 :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 일본산 적발현황 : (‘16) 110 → (’17) 59 → (‘18) 52 → (’19) 137 → (‘20) 117건
 ㅇ 셋째, 오염수 방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해양확산 평가 모델* 구축에 착수해서 2017년 개발을 완료하였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일본이 실제 오염수 해양 방출시 해류의 움직임 등을 통해 방사능물질의 이동 경로 및 우리 영해 환경・해양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 모델

   ** 원자력연, 방사성물질의 해양확산 평가 모델 고도화(’20.~’22. 19억원, 총 65억원)
  
   해양과기원, 해양방사능 현장조사 분석 및 예측 연구(‘19~’22, 13억원, 총 40억원)

   - 향후 도쿄전력이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방사능 방출 농도・배출기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즉각 입수하여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통해 우리 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겠습니다.


< 국제공조와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

□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 여러 태평양 연안국들간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 ?한·일 외교장관회담(’19.8.21, 외교부) ?원안위-日규제위 양자회의(’19.9.18)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19.11, 환경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시 한・일 양자회담(’19.11, 환경부) 등

    ** 주한외교단 및 각국 담당관 통해 日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우리 정부의 우려 전달하고 일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19.8∼, 10여개국 대상)

 ㅇ 다자적으로는 해양 방출시 환경 영향 등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IAEA 등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하였습니다.

     * △한중일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18.11, ’19.11)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모든 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한국 포함 주변국과 협의절차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9.9 및 ’20.9) :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할 의무, 안전성 검증 및 결과 공개 관련 과정에 IAEA의 적극적 역할 제안
       △런던협약·의정서(IMO) 당사국총회(’19.10, ‘20.12) :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가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

       △세계무역기구/위생협정위원회 정례회의(‘20.6, ’20.11, ‘21.3) : 日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검토 관련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 공개, 이해당사국 협의 촉구

 ㅇ 4월 15일 IAEA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국적 전문가로 파견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우리나라도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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