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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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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부동산*의‘수익(률) 산출방법’,‘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등 중요정보의 광고 여부**에 대해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조사하였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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