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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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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 (’18) ASF 유전자 검출 4(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 ASF 유전자 검출 15(소시지 10,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 소시지) 하얼빈을 출발하여 지난 8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며,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세포배양검사(4)를 거쳐 최종 확인 예정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16(한국3, 중국인5,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
?? ** 금번 건은 입국 전 자진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음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등 일체 세탁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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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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